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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 車 맡겼더니…(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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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 車 맡겼더니…(Q&A)

입력
1998.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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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카센터 등 작업중 교통사고/차주는 책임 없어▷문◁

서울 마포에 사는 30세의 직장인이다. 얼마전 차가 너무 더러워 세차장에 차를 맡겼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난 뒤 찾으러 가보니 세차장 종업원이 세차를 끝내고 세차대에서 자동차를 빼내던 중 지나가던 사람을 치어 부상을 입혔다. 다행히 사람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세차장 종업원이 자기는 치료비를 못 물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는 차 주인인 나에게 치료비를 보상하라고 한다. 이런 경우 종업원은 정말 책임이 없나.

▷답◁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경우 사고보상은 세차업자가 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 세차를 의뢰하는 것은 세차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이며 세차 작업 중의 자동차는 세차업자 관리 아래 있기 때문에 작업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호텔이나 대중 접객업소 종업원에게 차를 맡겼는데 종업원이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시키던 중 자동차를 파손시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고객이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키를 맡기는 순간부터 그 차에 대한 운행관리는 차주를 떠나 호텔이나 접객업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 정비공장에 자동차 수리를 맡긴 경우에도 수리 기간동안 자동차 운행 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습니다. 정비공장 종업원이 정비를 끝내고 엔진 기능을 정비하기 위해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역시 차주에게는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문의 손해보험협회 상담소 02­8702­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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