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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 ‘586’ 경찰 수사력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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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 ‘586’ 경찰 수사력 ‘286’

입력
1998.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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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빈발 지능범 느는데 전문수사요원 7명 불과/구조조정에 그나마 축소/법규 엉성 법망 피하기도컴퓨터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사인력 양성과 종합적인 대응법규 제정 등 대책은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컴퓨터범죄 전문수사요원은 현재 경찰관 6명과 정보통신부에서 파견된 직원 1명 등 7명에 불과한데다 정규직제에도 올라있지 않고 있다.

컴퓨터 보급대수 1,000만대, 국내 인터넷 사용자 220만명을 돌파하면서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국내 사이버 범죄는 건수도 급증하고 범죄양상도 지능화하고 있지만 수사전문인력은 터무니없이 적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원자력연구소 해킹사건 등 컴퓨터범죄가 사회문제화하면서 기존의 해커수사대를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로 재편했으나 정부의 구조조정방침 등에 밀려 지금까지 태스크포스(특별팀)형태로 운영되는데다 최근 경찰 자체 인원감축조치에 따라 전문가 2명이 파출소 등으로 전출되기도 했다. 수사대 관계자는 『해킹범죄의 경우 전원이 매달려도 해결하는데 건당 평균 4, 5개월씩 걸린다』며 『월 평균 10여건에 이르는 첩보와 신고를 소화하는데에도 허덕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보화분야 특성상 컴퓨터기술 발전속도를 뒤따라가기 위해서는 수사외에 기술연구와 응용, 전문수사요원 양성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청은 올해 경찰수사연구소에 컴퓨터범죄수사과정을 신설하는 등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급증하는 컴퓨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해킹과 바이러스 암호해독 등 분야별 전문가를 미리미리 양성해야한다』며 『미국 FBI의 경우 컴퓨터범죄 분야별 전문가가 50∼60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컴퓨터범죄에 대한 통합된 법률이 없어 일반법률에 끼워넣기식으로 만들어진 「누더기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컴퓨터관련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법규는 형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등 줄잡아 10여개 법률에 50여개 조항. 그러나 법규가 일관성없이 산재해있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지능적인 컴퓨터범죄대응에 애를 먹고 있다.

수사대 관계자는 『처벌법규가 산재해있고 컴퓨터범죄의 추세를 쫓아가지 못해 법률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정보범죄기본법(가칭)제정 등 관련 법률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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