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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결함사고 10년간 피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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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결함사고 10년간 피해 배상

입력
1998.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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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제조물책임법 내년 시행 추진앞으로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제조업자는 제품이 생산된 지 10년안에 제품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소비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배상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제정시안을 만들어 17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내년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제조물책임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품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았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고의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배상의무를 지게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현대 과학기술의 한계 때문에 극복하기 힘든 오차범위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제조자가 피해금액전액을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시안에서 소비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제조자의 배상한도를 정하지 않고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신체및 재산상의 피해전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 이법의 적용기간을 제품생산뒤 10년이내로 정해 10년 뒤에 발생한 사고는 일반 민사사건처럼 고의나 과실을 따져 배상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대상제품은 「모든 공산품과 가공식품」으로 정하는 대신, 건축물이나 서비스업은 동일규격의 대량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경부는 사후배상뿐 아니라 제품안전의 사전관리및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소비자제품안전법도 내년중에 제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이용희(李龍熙) 국민생활국장은 『대다수 선진국들은 이미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수출할때는 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서 『국산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수입된 외국제품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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