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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백화점 과다경품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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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백화점 과다경품 자제 요청

입력
1998.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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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업계가 경품으로 아파트 자동차 주식 현금 등을 내놓는등 과열조짐을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공정위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소재 11개 백화점의 대표를 불러, 과도한 경품제공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소비진작이나 매출확대 등에도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면서 자제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남기(李南基)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백화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경품제공 등 일시적 이벤트행사보다는 가격을 낮추거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부위원장은 또 『백화점들이 과도한 경쟁을 벌이다 보면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행위를 하게 될 소지도 있다』면서 『성숙한 경쟁질서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체대표들은 공정위의 당부에 적극 협조,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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