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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각의 의결/‘효도상속제’ 신설/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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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각의 의결/‘효도상속제’ 신설/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입력
1998.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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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도 친생부인 소송/6세미만 양자 姓바꿔/여성 재혼제한도 삭제노부모를 모신 자식이 더 많은 상속을 받는 이른바 「효도상속제」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가 법제화한다.

정부는 7일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상당 기간동안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료를 50% 이상 부담한 상속인에게는 고유상속분의 50%를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양상속분제도(효도상속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오던 동성동본 금혼제를 폐지하고 이를 「근친혼금지제」로 전환, 8촌 이내의 부계 및 모계혈족 사이에만 혼인을 금지하도록 했다.

효도상속제는 최근 법원 판결이, 동성동본 금혼제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이혼한 여성은 6개월동안 재혼을 못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지금까지 남편만 제기할 수 있던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송을 부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소기간도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1년내, 출생한 날부터 5년내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 양자(養子)의 복리증진을 위해 「친양자(親養子)제」를 신설, 6세 미만의 양자는 양친(養親)과의 친족관계만을 가지며 양친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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