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원은 불구속 할듯여야가 총재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숙제중 하나가 사정대상 정치인의 처리문제였다. 여야는 공식적으로는 『총재회담에서 정치인 사정문제가 논의될 수는 있지만, 미리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사전밀약설을 부인한다. 그러나 막후협상의 고비고비마다 정치인 사정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여권의 고위인사들은 『야당이 협상에서 사정대상 정치인의 선처에 집착했다』고 밝히고 있고 야당 당직자들도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권이 야당의 불구속수사 요구를 수용했느냐이다. 3일 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 사무총장간 합의에는 「불구속처리 등 선처 강구」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물론 합의의 성격, 수준을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지만, 상당한 교감이 형성됐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총재회담에서 사정대상 정치인의 선처가 합의사항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수사는 검찰의 고유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자칫 정치가 검찰권 행사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총재회담에서는 『여야가 난국극복에 힘을 합쳐야하며 이를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정대상 정치인도 대승적으로 처리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막후에서는 구체적인 협상이 오간 흔적이 짙다. 협상채널 주변의 얘기를 종합하면, 정기국회 회기내 정치인 구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공적 1호」로 꼽고 있는 세풍사건의 핵심인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정기국회 이후 구속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는 한나라당 오세응(吳世應) 백남치(白南治),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鄭鎬宣) 의원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이후에도 「불구속기소」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김중위(金重緯) 이부영(李富榮) 의원도 불구속수사 대상이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당사자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면, 불구속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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