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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중랑구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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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중랑구청장 기소

입력
1998.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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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김종인·金鍾仁 부장검사)는 7일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사진이 인쇄된 소형명함을 배포한 정진택(鄭鎭澤) 서울 중랑구청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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