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96년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4,000만원이상인 경우 종합과세대상인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함으로써 금융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과세기반을 마련했던 것이다. 96년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자가 3만197명이고 신고금융소득이 2조4,139억원이었다.작년 연말 IMF위기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된 이후 소득종류 및 소득규모간 과세형평이 깨지는 모순이 노출됐다. 즉 이자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부담이 크고 이자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IMF체제이후 거액의 금융소득자들이 지나치게 혜택을 누리는등 소득 격차의 요인까지 되고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다만 이 제도가 2년간 실시되다가 작년말 유보된 것은 갑자기 불어닥친 IMF금융위기 극복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과연 이같은 장애요인이 사라졌는 지를 판단하여 부활시기를 언제로 잡을것인지가 중요하다. 작년에 종합과세가 유보된 것은 이 제도가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자금의 해외도피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를 포함한 3당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선결조건은 금융시장의 안정이다. 최근 국제 및 국내금리의 인하, 외환보유고의 안정적인 증가, 증권시장의 회복세등 금융시장의 안정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는 등 구조적인 불안요인이 남아있는데다 금융자금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좇아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등 불안정한 요소도 잠재하고 있다.
종합과세가 시행될 경우 고소득층들이 자신의 금융소득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됨으로써 세무조사의 불안감을 느껴 금융거래를 꺼리고 해외로 자금을 도피시키는등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종합과세 시행의 타이밍은 경제의 회복기류와 맞물려 들어가야 한다. 또한 종합과세가 시행될 경우 자금이 금융권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치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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