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부구청장 등 영장대구지검 특수부(조대환·曺大煥 부장검사)는 7일 운수업체로 부터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대구 북구 부구청장 김기호(金基浩·50)씨와 동구 사회산업국장 최영(崔映·56)씨를 뇌물수수혐의로, 회사운송수입금 8억여원을 유용한 대구택시운송조합 이사장 황중근(62)씨를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부구청장은 96년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시 교통관광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택시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300여만원을, 최국장은 96∼97년 교통운영과장 재직중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노선조정 및 요금인상을 업체에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황씨는 95년 1월부터 지금까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 운송수익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동양택시(주)에서 46차례 8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대구버스조합 전이사장 조모(68)씨를 소환, 수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조사중이다.<대구=전준호 기자>대구=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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