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투자기관 사장을 민간인이 선출하고 민간인이 선출하지 않은 기존 사장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위원장이 경영혁신 추진실적에 따라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 사장임명절차에서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정하는 민간위원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 사장을 뽑는 사장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된다. 투자 기관은 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 경영실적에 따라 재계약하거나 보수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입법시행 이전에 임명된 기존 사장과 감사에 대해서는 잔여임기를 보장해주는 경과조치를 두되 경영혁신추진실적이 미흡한 경우 기획예산위원장이 사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에게도 임원자격을 부여해 내외국인 차별을 철폐했다. 또 이사의 수는 10인이내에서 15인이내로 확대되고 정부이사제도는 폐지되며 이사나 감사가 법령, 정관위반, 기타 임무위배행위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세계은행(IBRD)과의 합의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을 가진 소액주주에게 대표소송권과 주주제안권을 부여하는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이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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