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다변화 품목이 내년 6월부터 완전 폐지돼 일제 승용차등 그동안 수출입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한 받던 48개 품목의 수입이 자유화한다. 또 기업들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제도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업종합리화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규제개혁위는 6일 산자부 소관 규제 667개 중 345개를 폐지하고 174개를 개선하는 등 총 519개 규제를 연내에 정비키로 했다.이에따라 현재 48개인 수입선다변화 품목중 32개 품목의 수입을 연내 자유화하고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개 품목의 수입도 완전 자유화해 자동차, 전자부문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는 전기사업법을 개정, 「특정전기사업제도」를 도입해 민간인도 전기사업에 참여, 전기를 발전해 특정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광산소유를 자유화하고 석유정제업에 대한 투자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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