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세금 더내게 시행땐 3만명 해당/뭉칫돈 금융권 이탈로 경제회생 장애 우려지난해말 정치적인 결단에 따라 유보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조기에 부활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여론수렴 등의 수순을 밟기 시작했으나, 최종적으로 재시행되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뭉칫돈들이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가고 금융거래가 위축돼 경제회생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왜 부활하나
재경부는 무엇보다도 과세공평성을 높이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해 종합과세를 재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종합과세가 시행됐던 지난해와 96년의 경우 연간 1억원의 예금으로 1,2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사람은 종합과세로 88만원의 세금을 냈으나, 종합과세가 유보된 올해에는 264만원(4인가족·분리과세율 22%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예금 100억원으로 12억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사람은 종합과세의 경우 4억6,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반해 분리과세하면 겨우 2억6,400만원만을 내게된다. 종합과세 유보로 고소득층만 이득을 본 셈이다. 재경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64조원의 공적자금이 금융권에 투입되면 금융경색이 해소되고 경기흐름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3만여명 종합과세 대상
종합과세가 부활될 경우 3만여명의 고소득층이 중과세대상이다. 종합과세가 첫 시행된 96년 한해동안 종합과세 대상인 「부부합산 연 이자·배당소득 4,000만원 초과」고소득자는 3만197명. 이들에게는 소득규모에 따라 22%에서 최고 40%의 소득세가 누진 과세된다. 예를 들어 연간 10억원의 이자소득을 얻을 경우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감안하지 않으면 무려 4억원을 세금으로 낸 셈이다. 재경부는 종합과세가 부활되더라도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소폭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고소득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자소득 4,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한 세율은 현행 연 22%에서 15∼16%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일반계층의 세금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경제회생에는 적신호
종합과세 재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고소득층들은 고율의 세금 부담도 문제지만, 종합과세가 시행될 경우 금융자산이 온통 들통나게 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금융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국내자본이 외국으로 도피하고, 기업자금에 쓰여야 할 돈이 소비쪽으로 쏠려 경제회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계론도 대두되고 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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