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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수출금융에 ‘숨통’/6일 3차 수출지원대책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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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수출금융에 ‘숨통’/6일 3차 수출지원대책위 회의

입력
1998.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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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단축 등 세제혜택도 마련/재계요구 무역금융은 계속 불허키로/동일인 여신한도 적용배제는 추후 논의수출을 주도해 온 대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6일 저(低)달러 저금리 저유가 등 신3저를 수출확대에 활용하기로 하고, 무역어음의 할인한도 확대 등 재계의 건의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다. 수출입은행의 수출환어음(D/A) 매입대상에 5대그룹 계열사가 포함된 것은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만큼 지원도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어음 할인 쉬워진다

앞으로 종합상사 등 대기업은 업체당 1,000억원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무역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역업체들은 현행 한도(500억원)를 거의 소진, 수출신용장을 받고서도 자금조달을 못해 수출을 포기하곤 했다. 시행시기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은행의 협의가 끝나야 하지만 최대한 앞당긴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5대그룹 계열사들은 수출입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대상에 포함돼 수출자금 확보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할인한 6대그룹 이하 기업들의 수출환어음만 재할인해 왔다. 산업자원부 당국자는 『시중은행의 수출환어음 할인금리와 수출입은행의 재할인금리의 차가 1∼2%포인트정도여서 시중은행들이 5대 그룹 계열사의 수출환어음을 적극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혜택도 본다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수출기업이 1,119개에서 연말까지 1,334개로 215개 늘어난다. 수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기간이 15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축소되고, 관세환급절차도 신청당일에 끝난다.

정부는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에 대해 6개월까지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징수도 최장 9개월까지 유예해 줄 방침이다.

■무역금융은 불허

재계가 끈질기게 요구해 온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허용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종합상사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 적용배제 등은 정부가 다음달초까지 검토하기로 해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종합상사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무역어음 할인시 여신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무역어음 재할인 확대조치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여신한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한 재벌정책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어서 수용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지난달 수출이 올들어 두번째로 심한 12.8%의 감소율을 보이는 등 올해 무역수지 흑자목표(400억달러)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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