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참여 증인신문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위원장 채문식·蔡汶植)는 6일 국회의 공청회 및 청문회 개최시 변호사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증인을 신문·청취토록 하는 「전문조사관제」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개혁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운영 개혁방안을 잠정 마련하고, 27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의 경우 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등 헌법상 국회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 안기부장 검찰총장등은 제외키로 했다.
복수상임위 제도는 당분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의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차투표제(크로스 보팅)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으며 법안실명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2년으로 돼있는 의장과 부의장 임기를 4년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김성호 기자>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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