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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꺾기용’ 개발신탁 금지/금감위,장은엔 경영개선 권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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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꺾기용’ 개발신탁 금지/금감위,장은엔 경영개선 권고키로

입력
1998.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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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은행 신탁상품중 개발신탁의 신규수탁을 금지키로 했다.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은행예금과 다름없는 원리금 보장상품인 개발신탁의 신규수탁을 내년부터 금지시켜 신탁본연의 기능을 제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일 현재 개발신탁은 36조9,300억원으로 전체 은행신탁(154조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의 개발신탁은 기업대출시 꺾기용 신탁상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위원장은 또 『자산건전성이 악화한 장기신용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합병절차를 밟고 있는 장기신용은행은 경영개선권고로 합병예정일인 12월31일까지 부실여신 감축, 인력감축등 경영개선책을 시행해야하며 합병시 합병비율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달 24일 끝난 경영실태조사에서 장기신용은행이 4등급으로 분류돼 이같은 조치를 내리게됐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어 『한국은행이 외환은행에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다는 법적 유권해석이 나왔다는 소식을 재정경제부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에 대한 한은의 추가 출자가 이뤄질 경우 독일 코메르츠은행의 외환은행 추가출자도 성사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한은의 영리법인에 대한 신규출자가 한은법상 금지돼 있으나 이미 출자한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기존 지분 범위내에서 추가 출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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