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적 대신 밀정 등 탐지케안기부는 6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희귀한 책자를 내놓았다. 「제국익문사 비보장정(帝國益聞社 秘報章程)」이란 이 책자는 일제 침탈로 대한제국의 운명이 위태롭던 1902년 6월, 고종 황제가 만든 정보기관의 설치목적, 조직, 운영 등을 명시한 규정집. 이 규정집은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李泰鎭) 교수가 97년 12월 「한국사론 38권」에 기고한 관련논문을 통해 알려졌고 안기부가 이 논문을 요약, 정보위에 보고한 것. 안기부 보고와 이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제국익문사는 고종황제 직속의 정보기관으로 외형상 통신사로 운영됐다. 대한제국이 익문사라는 정보기관을 운영했다는 사실은 당시 나름대로 국가경영의 체제를 갖추었다는 반증. 고종이 익문사를 설립한 이유는 대한제국의 많은 고급관리들이 일본의 매수에 넘어가 조정의 중요정보가 빠져나갔기 때문이었다. 당시 1907년 7월 일본인 나라사키가 쓴 「한국정미정변사」에는 『고종황제가 평소 내각의 친일적 대신들을 의심하여 3, 4인의 밀정을 통해 기밀을 탐지케 했다』고 기술, 익문사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익문사의 총책은 독리(督理)로 불렸으며 황제의 신임이 두터웠다. 독리 아래 사무 사기 사신 등 3명의 책임자가 있었고 활동원으로는 상임통신원(16명) 보통통신원(15명) 특별통신원(21명) 외국통신원(9명) 등 모두 61명 이상을 두고 있었다. 활동대상 지역은 경성을 비롯, 내륙, 항구, 외국까지 해당됐다. 활동영역은 국내에서는 정부고관과 외국공관원의 동정, 국사범과 외국인들의 국내인 매수 및 간첩행위, 학교·종교·사회단체의 반국가 행위, 외국의 침략행위를 망라하고 있었다. 익문사는 황제에게 보고할 때 묵서(墨書)가 아닌 화학약품을 사용,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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