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6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서울대 규장각 소장)와 천순원년 이윤손유서(天順元年 李允孫諭書·개인소장)를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문화부는 올해중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승정원일기를 국보로 승격지정할 예정이다.조선시대 왕명(王命)출납기관인 승정원에서 취급한 기밀을 담은 승정원일기는 인조(仁祖) 원년(1623년)부터 순종(純宗) 4년(1910년)에 이르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또 천순원년 이윤손유서는 세조3년(1457년) 세조가 평안도 도절제사 이윤손(?∼1467)에게 내린 군사명령서이다.<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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