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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수사 지시 “적법” “위법” 입씨름(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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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수사 지시 “적법” “위법” 입씨름(국감초점)

입력
1998.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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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여 “통치권자로서 당연한일”/야 “검찰청법 8조 어긴행위”6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는 3일 나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총풍·세풍 철저수사 지시」가 여야의 주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권은 『행정부수반과 통치권자로서 안보 현안에 대해 수사를 잘 하라는 당연한 당부』라고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를 어긴 위법행위』라고 몰아세웠다.

여야는 우선 김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배경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 자민련 정상천(鄭相千) 의원은 『검찰이 소신과 능력이 부족해 세풍·총풍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을 탓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야당과 이회창(李會昌) 총재에게 도덕적 상처를 입히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대통령 지시에 대한 법적 평가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었던 사안.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김찬진(金贊鎭) 의원은 『김대통령의 지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공박했다. 반면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임명권자이고 그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3일 검찰에 대한 지시는 적법한 직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저녁 답변에 나선 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얘기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한 일반적, 원론적 발언이지 검찰 중립성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당손을 들어주었다. 김총장은 이회창 총재의 정치·도의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며 피해 나갔다.<신효섭 기자>

◎정보위/위원장 “이회성씨 관련 새내용 있다”/李 부장 “다아는 내용” 일단 파문 진화

국회 정보위가 6일 서울 내곡동 안기부청사에서 실시한 안기부 국정감사는 전통적인 관심사인 남북문제보다는 총격요청사건을 주된 테마로 다루었다. 여당은 총격요청사건의 배후 규명에, 야당은 고문조작여부와 도청·감청에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정보위의 야당 의원들이 이날 대검 등 겸임 상임위의 주요 일정과 맞물려 뒤늦게 오거나 불참, 예상과는 달리 김빠진 분위기였다.

오전 질의에서 한나라당의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총격요청사건은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퇴출을 노린 고문조작사건 아니냐』고 물고 늘어졌다. 한나라당 양정규(梁正圭) 의원은 『안기부가 영장없이 행한 불법도청 사례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홍의원 등은 또 이종찬(李鍾贊) 안기부장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있다고 주장하며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종찬 부장은 오전 답변에서 『고문은 없었으며 조작 역시 없었다』며 『법원의 영장없이 행한 불법도청은 한건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부장은 일부 야당의원의 용퇴론에 대해 『그것은 임명권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감이 끝난 오후 10시께 김인영(金仁泳) 정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회성(李會晟)씨 부분에 언급,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 보다는 다소 색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곧바로 「색다른 내용」이 새로운 증거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이 쇄도했다. 김위원장은 『이회성씨가 개입됐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객관적인 수사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는 얘기』라고 애매하게 답했다. 김위원장은 또 『증거가 나오면 재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새 증거의 포착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위원장의 설명 도중 이부장은 기자실에 들러 『언론에 이미 나온 것이고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라며 『한성기(韓成基)씨가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인사 접촉시 한나라당 이총재의 전화번호 등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말해 분위기를 가라앉혔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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