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집집마다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는데 소비자보호원을 비롯한 소비자단체에는 가정용 보일러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가장 대표적인 민원사례 두가지.■품질보증기간은 설치후 1년
97년 10월에 설치한 보일러에 하자가 발생해 98년 2월에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했다. 출장나온 기사는 보일러 제조일자가 97년 1월이라 품질보증기간(1년)이 지났으므로 수리비를 내라고 요구한다.
처리결과:보일러 품질보증기간은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이다. 품질보증기간 산정은 제조일이 아닌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만일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품질보증서의 미교부, 분실 또는 영수증이 없어 정확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조일자가 1년전인 보일러일지라도 구입일이 품질보증 기간내이면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수리비용 6만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자꾸 꺼지는 가스보일러
가스보일러를 설치한지 6개월쯤 지났다. 그런데 작동중에 저절로 꺼져 여러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는다. 더 이상 제품을 신뢰할 수 없어 제품교환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이를 거절하고 있다.
처리결과:보일러와 관련된 피해중에는 품질및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경우가 많다. 보일러에 하자가 발생하면 일단 보일러 자체의 하자인지 또는 설치상의 하자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품질보증 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상기준을 두고 있다.
즉 하자발생시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3회째 고장이 생기면 제품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고 교환받은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는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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