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가택연금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던 강철선(姜喆善) 변호사는 5일 윤관 대법원장 등 역대 대법원장 3명과 윤재식(尹載植) 서울고등법원장 및 담당재판부 등 판사 20여명을 상대로 『재정신청이 접수된후 10년 7개월동안 사건심리 한번 제대로 열지 않은 것은 법관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강변호사는 『87년 당시 독재권력에 의해 김대통령이 감금된 사실이 명백했는데도 법원이 정치적 이유로 재정신청이 접수된 지 10년 7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야 결정을 내렸다』며 『그동안 사건심리 한번 제대로 열지 않은 것은 법관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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