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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 정원 ‘밥그릇’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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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 정원 ‘밥그릇’ 논쟁

입력
1998.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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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겸직의원 “동결” 비법조 의원 “증원” 주장『변호사수는 더 늘려야한다』 『경제도 어려운데…, 줄여야 한다』 5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변호사겸직 의원들과 비법조인 의원들간에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 문제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변호사측에서는 함석재(咸錫宰·자민련) 박헌기(朴憲基·한나라당)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함의원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한시적으로라도 사법시험 인원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보다 직설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의 양산으로 사무실유지도 어려운 변호사가 적지 않은데 합격자 증원계획은 재고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법원의 「동조」를 유도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의 비변호사출신 2인방인 조순형(趙舜衡) 조홍규(趙洪奎) 의원이 반대 깃발을 들었다. 조순형의원은 『사법시험 인원 감축주장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과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법조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조홍규의원도 『경제현실을 핑계삼아 사시정원을 줄이겠다는 주장은 근시안적인 것』이라고 가세했다.

분위기는 안용득(安龍得)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에서 『사법연수원 수용규모, 법률시장 규모 축소등의 요인을 고려해 보면 500명이 적정하다』며 법률가의원들의 편을 들자 더욱 달아올랐다. 기다렸다는 듯 조찬형(趙贊衡·국민회의) 정상천(鄭相千·자민련) 의원등 「변호사파」에서 추가 발언을 신청, 『요즘 변호사 개업해도 잘 안된다』『500명도 많다』며 치고 나왔다. 이러자 조순형 의원이 다시 나서 『아무렴 변호사 자격가진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겠느냐』고 반박하며 『아예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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