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시민연합 동대문중량시민회는 5일 자민련 노승우(서울 동대문갑) 의원이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무를 방기했다며 노의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시민회의는 고발장에서 『노의원은 올 3월 신병치료를 이유로 중국으로 외유를 떠나 7개월간 체류하다 지난달 26일에서야 귀국했다』며 『이는 동대문구 갑 유권자의 공복으로서 임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지난해 6월 한보그룹으로 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뒤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무부는 법원의 요구로 지난달 26일 노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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