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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 조폐公 노사협약(국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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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 조폐公 노사협약(국감파일)

입력
1998.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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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망땐 배우자 채용/자동화 신기술 도입불가/입대자엔 본봉 50% 지급”/단체협약 조항 아연실색『직원이 사망퇴직하면 그 배우자를 대신 채용해준다?』

국회 재경위의 5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노조측의 「직원사망시 배우자 채용」 요구에 「향후 여건이 호전되면 노력하겠다」고 합의하고 근로조건의 하향조정과 정리해고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것등이 대표적인 대목이다. 이에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 의원은 『사원의 지위가 상속되고 심지어 자동화신기술 도입불가능 조항까지 단체협약에 넣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이러고도 망하지 않은 것은 기적』이라고 몰아붙였다. 직원수 1,900여명에 노조전임자가 12명이고 입대직원에게 본봉 50%를 지급토록 한 내용도 의원들의 화를 돋웠다.

또 같은 당 장재식(張在植) 의원은 『올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파업에 대응, 사측이 직장폐쇄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IMF시대에도 12.8%나 임금인상을 요구한 노조측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측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 의원은 『올 상반기 매출액은 617억원이고 7월말현재 2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이 기간중 퇴직금은 무려 769억원이나 지급됐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유가 뭐냐』고 질책했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의원도 『97년 이후 명예퇴직한 693명에게 1인당 평균 6,000여만원씩 모두 421억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했다』며 『한마디로 조폐공사는 무법천지』라고 쏘아붙였다. 돈만 찍어내는 곳인줄 알았던 조폐공사가 숨겨진 「복마전」으로 떠오른 날이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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