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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代 윤락 업주 혐의 확인하고도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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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代 윤락 업주 혐의 확인하고도 풀어줘

입력
1998.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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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북부署 감찰 밝혀내속보=서울경찰청은 5일 미성년자 윤락업주 도주사건(본보 5일자 23면 보도)에 대한 감찰에 나서 북부경찰서 형사들이 피의자를 만나 혐의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냥 돌려보낸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북부경찰서 서모경장 등 2명은 1일 낮 성북구 하월곡동의 속칭 「미아리텍사스」내 M주점업주 김모(51·여)씨를 종암동 모식당에서 만나 『지난해 6월부터 10대소녀들을 고용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신병처리에 대한 별도지시도 없었고 관할도 아니라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이날 관할 종암경찰서 형사들에게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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