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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과세적부심 기각/이승연 “行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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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과세적부심 기각/이승연 “行訴 하겠다”

입력
1998.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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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이미 납세 예규 만들어 추징 부당”탤런트 이승연(李丞涓·30)씨가 광고출연료 과세적부심 기각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씨측은 5일 광고출연료에 대한 사업소득세 추징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소에 제기한 과세 적부심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자 『행정소송을 통해 과세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의 부친 이종철(李鍾喆)씨는 『이미 94년과 95년에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냈는데 이제 와서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다시 추가세금을 내라는 것은 과세공평에도 어긋난다』면서 『세금을 깎으려는 것은 아니며 과세정의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94년과 95년에 광고출연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냈으나, 국세청이 지난해 5월 예규를 만들어 『당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3억400만원의 사업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해오자 국세심판소에 과세적부심을 청구했었다. 기타소득은 복권이나 마권당첨금처럼 일시적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이 낮지만,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세율이 크게 높아진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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