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득(安龍得) 법원행정처장은 5일 총풍사건 주범들에 대한 수사당국의 감청문제와 관련, 『오정은(吳靜恩) 한성기(韓成基)씨에 대해서는 수사 목적 감청영장이 청구돼 발부됐지만 이회성(李會晟) 장석중(張錫重)씨에 대해서는 감청영장 청구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안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안처장은 『안기부가 오정은·한성기씨에 대해 감청영장을 청구해 서울지법이 4월7일부터 7월6일까지 1차 영장을 발부했으며, 7월7일부터 10월6일까지 한차례 연장을 허가했다』고 말했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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