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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銃風 신체감정료 1,000만원”/서울대병원,법원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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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銃風 신체감정료 1,000만원”/서울대병원,법원에 요구

입력
1998.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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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의 한성기(韓成基·39·전 포스데이터 고문), 장석중(張錫重·48·대호차이나 대표)씨의 고문여부를 신체감정했던 서울대병원이 4일 법원에 1,000여만원의 감정료를 요구했다. 서울대병원의 감정료에는 지정진료비와 자기공명영상(MRI)검사, X선 촬영, 단층 촬영 비용이 포함됐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1,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법원은 감정료에 대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감정료 지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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