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 사건과 관련, 6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정보통신부 고위공직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宋基弘 부장판사)는 4일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전 정보통신부 차관 정홍식(鄭弘植)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 이성해(李成海)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전 정통부 우정국장 서영길(徐榮吉)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