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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좁은문’ 언제까지…/‘士자격증’은 공무원들 철밥그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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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좁은문’ 언제까지…/‘士자격증’은 공무원들 철밥그릇인가

입력
1998.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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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관세·세무·법무사 5급으로 5년 경력 포함/10년 근무면 대부분 ‘OK’/시험선발은 전체 10%뿐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일정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공무원들의 제밥그릇 챙기기 제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IMF사태로 실직자들이 양산되고 대학생들이 원초적 실업상태에 처하는 마당에 이같은 자격증제도는 「특혜」일 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에도 어긋난다.

관세사와 법무사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은 사람이 전체의 10%에도 못미친다. 나머지는 공직자 출신이다.

관세사는 관세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했고 이중 5년 이상을 5급이상으로 일한 직원은 3주 연수만 받으면 자동으로 자격을 얻게 된다. 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관세사 시험이 아닌 자체 특별전형을 거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대한관세사회에 따르면 전국의 관세사 1,300여명 가운데 85%인 1,100여명이 관세청 출신이며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은 인원은 101명에 불과하다. 시험합격자는 96년 13명, 97년 15명 등에 불과했지만 관세청 직원 출신 관세사는 매년 50명 안팎이 배출된다.

법무사도 전체 3,654명중 10%만이 시험출신이다. 나머지 65%는 법원, 25%는 검찰출신이다. 30명을 뽑는 올 시험에는 무려 6,500여명이 지원했다. 200대 1 이상의 경쟁률이다.

그러나 법원·검찰 직원들은 10년 이상 근무하고 이중 5년간을 5급이상으로 근무하거나 15년 이상 근무하고 이중 7년간을 7급이상으로 일하면 법무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법무사 시험 합격자는 매년 3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법무사는 매년 250∼300명이 배출되고 있다.

변리사도 9월말 현재 등록된 594명중 특허청 출신이 171명으로 2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시험출신 299명(50.3%), 변호사출신 124명(20.9%)이다. 특허청 출신이 많은 이유는 특허청에서 5급 이상으로서 통산 5년 이상 심판 및 심사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올해 80명을 뽑는 시험에 4,434명이 지원,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세무사도 국세청 출신이 738명으로 전체 등록된 3,777명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사 법무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근무기간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으로 5년간 근무한 국세청 직원에게는 자동으로, 10년 근무하면 1차시험을 면제해주고 20년 이상 근무하면 1,2차시험을 모두 면제해준다.

이에 대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과 일반인들은 『일정 기간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출신에게 특정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관료우월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경력을 감안한다면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97년도 전문 자격사별 신고 총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변리사는 연간 4억1,100만원, 관세사는 4억원, 세무사는 1억8,700만원, 법무사는 9,7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전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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