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변호사, 전직 전문경영인 등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않는 공정한 전문가를 기업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가시키는 제도. 대주주의 전횡을 균형감각을 갖고 있는 외부전문가들이 견제, 부실경영과 경쟁제한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것이 사외이사제의 도입취지이다. 미국의 경우 97년말 현재 상장기업 이사중 평균 45.4%가 해당기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외부이사로 구성, 철저하게 기업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한국에서는 96년 현대그룹이 최초로 사외이사제를 도입한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기업의 투명성이 유달리 강조되면서 사외인사를 이사로 임명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주요기업의 사외이사로 맹활약중인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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