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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는 독도 영유권/愼鏞廈 서울대 교수·사회사(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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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는 독도 영유권/愼鏞廈 서울대 교수·사회사(특별기고)

입력
1998.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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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한일어업협정에서 한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은 근저에서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교통상부 관리들은 어업협정이 영유권협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독도영유권과 관계없다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독도 영유권이 어떻게 훼손당하고 있는가?첫째, 불필요한 「중간수역」을, 일본측 요구를 수용하여 설정해서 독도를 그 안에 포함시킨 것이 문제이다. 일본은 먼저 독도(그들이 말하는 「다케시마」)는 한국이 점령하고 있지만 「일본영토」이므로 독도를 일본EEZ(배타적 경제전관수역)의 기점으로 잡고 일본의 EEZ와 영해의 경계선을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으로 설정하겠다고 한국 에 위협해왔다. 외교부는 독도를 무인도라고 해석하면서 울릉도를 한국EEZ의 기점으로 잡아 울릉도와 일본 은기도(隱岐島)의 중간선을 취하겠다고 응수하였다.

일본은 그렇다면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일본측 주장)과 울릉도와 은기도의 중간선(한국측 주장)이 「중첩수역」이니 이를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하자고 제안해왔다.

종래 한국측은 이를 거부해왔다. 왜냐하면 한국은 역사적 권원(權原), 국제법적 지위, 실효적 점유의 모든 면에서 독도에 대해 완벽한 배타적 영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실효적 점유는 46년 1월 「일본의 정의」(definition of Japan)에서 독도를 제외한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677호에 의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보장돼 왔다.

일본은 이에 독도영유권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대등한 지위를 얻는 것을 제1차 목표와 전략으로 하고, 다음에 실력으로 독도를 탈취함을 제2차 목표로 설정하여 일본국경 표시를 96년용 교과서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표시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런데 이번 어업협정은 독도를 우리의 EEZ 기점으로 잡지않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의거한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을 소위 「중간수역」의 서쪽 한계선으로 수용하고 해안 35해리 밖으로 수정하여 「중간수역」을 설정했으니, 어찌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기 시작하지 않았단 말인가.

둘째,「중간수역」안에 넣은 독도에 대해 「獨島」라는 표기도 못하고, 한국 영토라는 표시도 못한 것이 문제이다.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겠다는 위협에 밀린 것이다. 국제법이 보장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중간수역안에 넣어놓고 자기 영토임을 시사하는 표기조차 못했으니, 이것이 어찌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 것이 아닌가?

한국측은 「중간수역」을 「공해(公海)」적 성격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일본측은 「중간수역」을 「공동관리수역」이고 장차 EEZ선을 확정할 「잠정수역」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만일 「공해」적 성격이라면 왜 협정문에 「공해」라고 규정하고 , 종전과 같이 독도 표기를 못하는가?

셋째,새 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를 한국의 전관어로구역에 넣고, 독도는 한일공동어로구역에 넣어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질적으로 다른 수역에 분리하는 우를 범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나 지리학적으로나 일본에서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존중되어 왔다. 침탈하려면 먼저 「분리」가 필수적인데, 이번 협정은 한국 외교통상부가 일본의 장기전략에 말려든 것이다.

이번 한일어업협정이 정식 체결되고 비준되면, 당분간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에는 변동이 없다할지라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을 「중간수역」형식으로 어업협정에서 한국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하여,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아직 늦지않았으니 정식 조인을 미루고, 협정문도 공개하여 국민공청회에 부치며, 반드시 재협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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