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 직무대리 활용/정년퇴직자 교장초빙 추진도교육부는 기획예산위가 60세로 단축토록 한 교원정년을 61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60세안을 채택할 경우 교장·교감 상당수가 일시퇴직하게 돼 학교관리에 혼란이 초래되고 초등교원의 수급과 연금지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과 교원사기,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1세 정년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61세 이상 교원은 1만7,632명으로 전체 교원의 5.3%다.
교육부는 정년단축후 초래되는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분간은 교장·교감 직무대리를 활용하고 그동안 자격에 도달하는 교사에 대해 연수를 확대 실시, 자격증을 부여해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소규모학교 교감 감축대상을 5학급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정년퇴직자에 대해 교장초빙을 허용하고 초빙교장은 정년이후에도 임기를 보장할 방침이다. 한시적으로 퇴직자중 62, 63세 교장과 교감 일부를 계약제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정년단축으로 중등교원보다는 초등교원 수급에 차질이 많다고 판단, 초등교원중 음악 미술 체육 영어 등 교과전담교사는 중등교원 자격자로 대체하되, 기간제교사나 강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초등학교 교원전담교사는 1만1,000여명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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