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자유치와 국내생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회사운영방식. 북한과 외국(남한 포함)이 자본을 함께 출자하고 공장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북한은 합영법을 제정, 이방식의 공장운영을 합법화하고 있다.담배인삼공사가 추진중인 북한과의 합영공장이 북한내에 세워질 경우 남북한이 공장을 공동운영하면서 노동력은 북측이 제공하게 된다. 공장운영에 따른 수익은 양측이 지분대로 나눠갖게 된다.
북한은 합작(合作)법도 시행중이다. 합작법에 따른 합작공장은 북한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거나 외국기업이 전액 자본을 출자하지만, 공장은 북측이 운영하는 점이 특징. 외국기업은 북한에 투자할 때 필요에 따라 합영과 합자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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