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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세풍 진상규명 강력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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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세풍 진상규명 강력지시

입력
1998.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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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대통령 “용납 못할일… 이렇게 수사끝낼수 없어”/“野에 정치·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일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수사를 끝낼 수는 없으며, 국가안보와 기강을 위해 진상을 밝히라』고 검찰에 강력히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과 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을 비롯, 전국 검사장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총격요청 사건에 대해 야당이 법적 책임이 있는 지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정치·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있다』면서 『이를 야당탄압이라며 초점을 흐리는 것은 애국심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관련기사 4면>

김대통령의 발언은 한나라당에 두 사건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를 공개 요구한 것임과 동시에 검찰에 철저한 배후 규명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대통령은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과 관련, 『4, 5급 비서관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조석으로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함께 여기저기 방문했다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김대통령은 『고문, 불법 도청·감청을 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총격요청 사건과 이들 사안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국세청 모금사건도 (야당이) 사전에 몰랐다고 해도 이제는 알았으므로 마땅히 정치·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국가 조세행정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상상도 못할 부정한 사건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한 국회의원이 보고를 했고, 국세청장과 차장이 거두어 준 돈을 당에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했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검찰에 부정부패 척결, 인권보호, 사회질서 및 노사관계 안정, 사정기관 자체 정화 등 4개항을 특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인권보호를 위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경우 가능한 불구속 수사 및 기소를 원칙으로 삼도록 지시하면서 『특히 선출직 공무원은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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