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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의매각 허용/의무기간 절반 경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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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의매각 허용/의무기간 절반 경과때

입력
1998.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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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으로 임대 의무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임대주택에 대한 임의매각이 허용된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10년과 20년인 국민임대주택 제도가 신설되고 사원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건설교통부는 3일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무주택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 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사전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 대한 신고 절차만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인 영구임대주택이 자금회수기간이 너무 길어 주택경기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10년과 2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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