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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 집유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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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 집유 1년 선고

입력
1998.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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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 부장판사)는 3일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자 선정과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부산 남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의원은 상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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