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이 이럴수가…/미성년 고용 단란주점 업주와 ‘검은 공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찰이 이럴수가…/미성년 고용 단란주점 업주와 ‘검은 공생’

입력
1998.11.04 00:00
0 0

◎부모들 신고에 형사처벌외면 풀어줘단란주점에 고용돼 술시중을 하는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찾아내 업주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업주를 형사처벌도 하지 않고 풀어줘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단란주점은 경찰관이 단골 고객으로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경찰의 비호를 받아 버젓이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48·여)씨 등 2명은 지난달 18일 서울 관악구 신림5동 M단란주점을 급습, J(14·Y여중2)양 등 가출한 중학생 딸 3명을 구출했다. 부모들은 짙은 화장을 하고 손님을 기다리던 J양 등을 보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업주 윤모(38·여)씨를 경찰에 넘겼다.

그러나 관악경찰서 신림5동파출소에 연행된 윤씨는 파출소내를 휘젓고 다니는가 하면 심지어 경찰관 앞에서 『400만원을 받고 없던 일로 하자』며 합의를 강요했다. J양 등은 어처구니 없어하는 부모들에게 『경찰관들이 우리 술집 단골손님』이라고 알려줬다.

부모들의 항의로 윤씨는 관악경찰서 형사계로 넘겨졌으나 당일 사건처리부에는 「영업정지 중이어서 영업하지 않음. 미성년자 J양 등 3명은 업소 웨이터를 만나러 잠시 들른 것임」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관악경찰서가 J양 등과 업주 윤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 결과, 윤씨는 퇴폐영업 등으로 2개월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는데도 파출소의 묵인 아래 버젓이 영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미 구속영장신청 시한인 24시간을 넘겨 윤씨는 풀려났다.

J양 어머니 이씨는 『윤씨가 「경찰과 300만원에 합의하고 나왔다」며 자랑하고 다녔다』고 경찰에서 말했다.

경찰은 J양 부모 등이 윤씨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 문제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뒤늦게 지난달 26일 관련경찰관 20명을 무더기 전보발령했다.<이동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