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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흙 가져올땐 검역 받아야”/농림부 검역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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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흙 가져올땐 검역 받아야”/농림부 검역지침 마련

입력
199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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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객들이 과일 채소 종자 묘목 등 식물을 휴대한 경우 항만도착 즉시 식물검역소에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농림부는 18일로 예정된 금강산 관광유람선 출범을 앞두고 여행객들이 지켜야 할, 이런 내용의 동식물 검역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농림부는 출입국때 애완동물 휴대를 가급적 자제하고 휴대할 때는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건강진단서가 없으면 일정기간 계류하여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흙을 반입할 경우 검역을 받아야 하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는 반입이나 반출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호도 감자 고구마, 소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등 묘목류 등은 수입금지지역(중국 러시아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반입을 막기 위해 북한에서 생산됐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도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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