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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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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허용

입력
199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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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설치 자율화·쿠바 등 공산권 여행 자유화/규제285건 年內 정비키로내년부터 YWCA나 YMCA와 같은 무료 직업소개소 설치요건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유료 직업소개소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다.

또 특정국가 여행신고를 해야 여행이 가능했던 쿠바, 라오스, 캄보디아등 3개 공산국가에 대한 여행도 자유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노동부와 법무부 소관 규제 458건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85건을 연말까지 정비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공인노무사의 겸직금지 및 겸직허가제도와 공인노무사회 가입의무, 공인노무사 자격소지자의 6개월이상 실무수습의무를 폐지하고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가 사무실과 취업현장외에 집이나 기타 장소에서도 전화 또는 PC로 직업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 분야와 관련, 규제개혁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서면합의 내용을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없이도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를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외국인의 기업투자를 위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현재의 5종에서 외국인투자인가서(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한가지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특별귀화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출생때 신고만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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