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판결前 바람직… SK증권 自責한도 제시를”미국의 투자회사 JP 모건은 2일 법원의 판결 이전에 한국 금융기관들과의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생상품 투자 손실의 책임을 놓고 SK증권, 국민투신, 주택·보람은행 등과 국내외 법정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JP모건측이 공식적으로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마크 브리켈 JP모건 아시아담당 이사는 이날 기자와 만나 『한국의 대외신인도 손상과 금융기관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돼야 하며 JP모건으로서도 이 소송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 영업에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고 말했다.
브리켈 이사는 또 『미국법정에서 증인심문절차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들과 접촉이 이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송의 핵심상대인 SK증권이 주식으로 일부 금액을 물어주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아직까지 SK측으로부터 어떠한 제안도 받은 적이 없으며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현재 상황에서는 매력적인 제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브리켈이사는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계약대로 의무를 100%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번 소송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SK증권측의 「건설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SK증권이 먼저 어느정도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96년 역외펀드를 통해 JP모건으로부터 돈을 조달, 동남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수억달러의 손실을 입은 국내금융기관들은 JP모건측이 배상을 요구하자 「JP모건이 투자의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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