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배럴 매장 추정/서한만해저분지 10%/우리측 해역에 속해북한이 원유생산지로 밝힌 「서한만분지」의 일부가 우리측에도 걸쳐있어 이곳의 석유개발을 위해서는 남북한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대 이상면(李相冕·국제법) 교수는 최근 「북한의 서해대륙붕 개발과 우리의 대응책」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서한만 해저분지의 10% 정도는 우리측 해역에 있기때문에 원유자원 개발문제 등 관할권 문제에 대해 남북한간 법적·제도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특히 『북한이 하루 450배럴 정도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힌 2개 시추공 지역의 남단은 북위 38도5분으로 우리의 북방한계선(38도3분)의 연장선과 바로 근접거리』라며 『따라서 이 곳이 개발될 경우 우리측 유전에 직접 영향을 주게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곳은 일본의 니쇼이와이사가 80년대초반부터 노르웨이의 지코(GECO)사에 용역을 주어 탐사한 결과, 추정 원유매장량이 30억배럴로 나타날 만큼 개발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교수는 또 『북한이 이처럼 남북대치 해역에 적극적으로 광구를 설치, 개발하려 하는 것은 석유자원의 부존도가 높은 해역을 선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교수는 『해저 원유는 경계없이 흐르기 때문에 경계선에 면한 지역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해 공평하게 지분을 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이동준 기자>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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