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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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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 개막

입력
199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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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 개도국에 압력 거셀듯유엔기후변화협약 제4차 협약당사국총회가 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막됐다. 이번 회의의 주요의제는 크게 두 가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개도국의 참여방안」과 선진국의 감축의무이행에 신축성을 제공하기 위한 「신축성 체제」문제다.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는 지난해 교토(京都)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가 워낙 커 논의가 연기된 사항. 이들의 첨예한 입장대립은 이번 아르헨티나 회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등 선진국은 개도국의 의무부담 참여없이는 온실가스 안정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 따라 개도국의 참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등 선발개도국들이 구체적인 입장을 유보하는 데다 중국과 인도가 의무부담 관련의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등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의무부담을 꺼리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일정한 기간을 거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내세우면서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난을 근거로 「일정한 기간」을 최대한 늦춘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교토회의에서 도입된 「신축성 체제」는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공동이행제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가 논의 대상이다.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과 함께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이행, 이에 따른 감축분을 자국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공동이행제」, 선진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투자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경우 「청정개발체제」에 해당된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의 할당량을 기초로 국가간 배출권을 사고 파는 제도.

또 이번 회의에서 신축성 체제에 대한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지난해 타결된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핵심사안에 대한 논쟁보다는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합의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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