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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물 사육 여부 입주자회의서 자율 결정(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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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물 사육 여부 입주자회의서 자율 결정(생활법률)

입력
1998.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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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민들간의 분쟁도 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개나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 사육문제. 소음과 배설,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아이들이 물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그것이다.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또는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거나 동물을 괴롭혀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제멋대로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성립한다는 얘기다. 동물사육자가 주의를 게을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해서는 마땅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손해는 없더라도 단지 동물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혐오감을 갖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 피해를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령은 「입주자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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