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버스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강민형·姜敏馨 부장판사)는 1일 고속도로 전용차로에 끼여들다 버스와 추돌사고를 낸 승용차측 보험사가 버스의 공동 사고책임을 주장하며 버스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용차로를 운행중인 버스가 승용차의 불법진입에까지 대비해 주의 운전을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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