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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공중위생법 없앤다/보건복지부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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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공중위생법 없앤다/보건복지부 규제개혁

입력
1998.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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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조화 진열가능… 66개식품 유통기한 폐지올해중 포장육, 면류, 김치등 각종 냉장식품과 우유, 빵 및 떡류 제품(과자포함)등 66개 식품의 유통기한이 폐지된다. 또 호텔·강당등에서의 결혼식이 가능해지고 화환이나 조화를 제한없이 진열할 수 있으며 부고장이나 청첩장도 돌릴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보건복지부 소관 규제 1,704건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860건(50.5%)을 폐지하고 255건(14.9%)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주요식품의 유통기한을 자율화하되 냉동·냉장식품의 보관등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제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가정의례법을 폐지, 과소비와 허례허식 금지운동은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는 대체입법을 통해 이를 지원해주는 역할만 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공중위생법을 폐지해 목욕탕, 숙박업, 세탁업, 이·미용업, 위생관리용역 등 공중위생업을 현재의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바꾸고 칸막이 등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관광호텔을 제외한 위생접객업소 이용자들이 써왔던 숙박부가 사라지고 이들 업소 근무자들의 이른바 「보건증」 휴대의무도 없어진다.

규제개혁위는 공중위생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락·퇴폐행위는 「풍속영업 규제법」으로 대처하고 지나치게 비위생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에 관한 기준규정」등을 새로 마련, 시정명령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당초 보신탕 뱀탕등 혐오식품의 조리, 판매도 완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2002년 월드컵등을 의식, 현행대로 계속 금지키로 결정했으며 영양사 고용의무는 학교, 병원, 노인복지시설등을 제외하고는 2001년부터 폐지키로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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