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인 영화관과 청소년(社說)
알림

성인 영화관과 청소년(社說)

입력
1998.11.02 00:00
0 0

내년부터 모든 영화와 비디오에 등급을 부여하는 완전등급제가 도입되고, 성인영화전용관 설립이 가능해진다. 영화인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지만, 청소년에게는 또하나의 잠재적 유해업소가 등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과도한 폭력·성인영화 등 지금까지 등급을 받지 못해 상영되지 못하던 영화에도 「등급외 등급」을 주어 성인영화관에서 볼 수 있게 된다.이번 완전등급제 도입은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을 없애고 창작표현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영화인에게는 이제부터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보다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특히 일본 대중문화 수입이 허용된 지금 한국영화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완전등급제 실시가 곧바로 저질 포르노영화의 허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형법은 음란물의 소지나 배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영화나 비디오도 수입에 앞서 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므로 그 과정에 한 차례 걸러지기 때문이다. 또한 성인영화관은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을 음란물 범람으로부터 차단할 수도 있다.

이제 영화를 제작·배포·상영하는 영화인들의 성숙한 자율의식이 한층 중요해졌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화를 걸러낼 등급제와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히 감시하는 일이 긴요해졌다. 앞으로 시민 각자와 시민단체들은 세심한 감시와 고발을 통해 건전한 영화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개혁위 안은 비디오 대여점의 진열을 청소년 대여 「가능」과 「불가능」으로 구분,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디오 대여점 이용을 어떻게 감시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지금까지 주택가 곳곳에 산재한 비디오 대여점은 청소년이 음란물을 쉽게 접하는 장소 구실을 해온 점이 각종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영화법의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화관계자와 청소년이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성인영화관과 비디오 대여점은 또하나의 청소년 탈선지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사회에 자율이 넓게 주어진 만큼 책임도 커진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