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호사자격 소지자도 외교관이 될 수 있다. 또 외교관의 재외공관 계속근무 상한기간이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되고 재외공관장 근속정년이 12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된다.외교통상부는 1일 외무공무원법과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 내년부터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외교직공무원으로 특채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통상 분쟁이 국제법적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많아 미국 국무부의 경우 100여명, 영국도 외무부에 30여명의 변호사를 특채해 각종 국제법관련 업무와 통상분쟁조정업무를 맡도록 하고있다』며 『우리의 경우 이 분야의 업무가 날로 늘고 있는데도 변호사자격증 소지자가 없어 업무수행에 애로가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내년부터 매년 사법연수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1∼2명의 변호사를 외교직 5급으로 특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업무연속성을 살리기 위해 재외공관근무 상한기간을 늘린 반면 장기경력자가 재외공관장직을 다년간 독점하는 폐단을 방지하기위해 공관장 근속정년은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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