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장르변경 불허’와 상충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덕봉)가 30일 발표한 문화관광부 소관규제 폐지내용중 「프로그램 공급분야 지정제도 폐지」조항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프로그램 공급업은 연내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보장되고 프로그램 공급분야(장르) 지정제도도 폐지, 다양한 채널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이 내용이 다음주초 발표키로 한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업체(PP) 장르조정 결정에서 기존 여성채널 동아TV등이 신청한 홈쇼핑채널로의 장르변경을 불허키로 한 문화관광부의 방침과 상충된다는 것. 문화부 허가를 못 받더라도 규제개혁위 일정에 따라 연내 장르지정제도가 폐지되면 동아TV등은 홈쇼핑채널로 자유롭게 장르변경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관계자는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홈쇼핑채널도 무제한 생길 수 있다』며 『연내 제정되는 방송법안에 유예기간을 두는 식으로 완충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비디오의 완전등급제도와 그에 따른 성인전용관 허가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회의의 영화진흥법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 일부 영화인들은 규제개혁위의 발표에 대해 『국민회의의 안을 통과시키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말하고 있다. 영화업 등록시 예탁금(수입, 제작에 각 5,000만원) 납부제도도 ▲90%를 무이자로 다시 융자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자유로운 영화사 설립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영화사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김관명 기자>김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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