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宋基弘 부장판사)는 30일 강철선(姜喆善) 변정수(卞禎洙) 변호사가 87년 당시 김대중(金大中) 민추협 의장에 대한 가택연금이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감금이라며 김상대(金相大) 전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10년7개월만에 받아들여 정식재판에 회부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김대통령과 함께 연금됐던 계훈제(桂勳梯) 민통련 부의장과 송건호(宋建鎬) 민언협 의장의 재정신청사건은 기각하고 권복경(權福慶) 당시 서울시경국장에 대한 재정신청도 불법연금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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