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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개선 막바지 진통/시안제출 11월 중순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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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개선 막바지 진통/시안제출 11월 중순으로 연기

입력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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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소유 44.5% 부당이득 환수 ‘최대과제’/20가구이상 취락지 해제 등 ‘가닥’/미해제지역 매수 재원마련 고민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선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10월말로 예고됐던 그린벨트 조정방안 시안제출이 다음달 중순이후로 미뤄지는등 출발부터 난산의 양상이다. 공무원 학계 환경단체 주민대표등 23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협의회는 부당이득 환수등 핵심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최종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기대되는 지역은 벌써부터 땅값이 들먹거리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가 가져올 환경훼손과 부동산투기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막연하게 「내땅은 풀려야한다」는 아전인수격 기대감을 갖고 있어 구역조정에 따라 집단민원의 소지도 안고 있다. 점차 태풍의 영향권으로 빨려들어가는 느낌이다.

■부당이득은 최대한 거둬들인다

가장 큰 고민거리다. 그린벨트제도 개선이 자칫 일부 투기꾼들의 불로소득 잔치가 될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실제로 5,232㎢에 이르는 전체 면적의 44.5%를 외지인이 소유한데다 이들중 최근 5년사이 땅을 사들인 경우가 3분의 1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제도개선협의회는 기존 제도의 틀안에서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취한다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고 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묶어 높은 양도세를 물린다는 생각이다. 10년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세를 완전 면제하거나 최근 취득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과표로 삼는등 소유기간에 따라 외지인과 원주민간 엄격한 차등을 두겠다는 조치다.

■해제기준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만 빼고 문제지역은 가급적 풀겠다는 원칙이다. 집단취락지가 있거나 마을이나 대지를 관통하는 지역, 그리고 개발지역에 바로 붙어있는 자투리땅등이 대표적인 문제지역이다. 집단취락지의 경우 20가구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해제폭을 차별 적용한다는 것도 해제기준의 한축이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집중억제라는 상위의 정책목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제폭을 가급적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달리 무분별한 도시확산이나 자연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방의 경우에는 대폭 해제가 원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해제지역에 대한 보상은

소유자들이 원할 경우 정부가 토지를 사들이는 형태의 매수청구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협의회는 지가증권발행을 검토중이지만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재원마련이 고민이다. 개발제한구역에만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등 다른 계획제한구역 주민들과의 형평성문제도 골치거리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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